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2026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성군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고성읍, 회화면)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공사 비용의 80% 이내(최대 3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월 9일부터 11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시행 및 완료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또는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불법주차 차량 감소 및 도미시관 개선 등 선진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