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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30일까지 신청…설치비 60%, 최대 500만 원 지원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2026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오는 1월 30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2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규모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농가의 생계와 직면되는 문제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