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다.
다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가 시술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진료비, 장례비를 포함해 최대 24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최대 12만 원까지이며,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김해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진료 항목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행위, 일반적인 진료와 수술, 장례비 등이다.
단미·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과 사료·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