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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 “1월에 내면 4.6% 아낍니다”

창원특례시 16일부터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절세 기회”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한 공제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11개월 분) 세액의 5%를 공제받는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약 4.6%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은 줄어든다.

 

3월 신청 시 약 3.8%, 6월 약 2.5%, 9월 약 1.3%로 공제율이 점차 축소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새로 신청하는 경우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 처리되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절세 방법 중 하나”라며 “많은 시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납부하여 4.6%의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