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과태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은 조종사들에게는 구제 기회를 제공하되,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제도 전환기 사각지대… 7년간 미수검자 300여 명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의무제도는 2019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같은 시점부터 면허증 서식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됐으나, 제도 시행 이전에는 검사 기간이 기재되지 않아 상당수 조종사들이 갱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을 경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조종사는 약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 ‘면허는 곧 생계’… 구제 기회 먼저 제공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대부분 종사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수단이다.
시는 제도 인식 부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 처벌보다는 사전 구제 중심의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 1월,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면허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과 동시에 법적 절차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게 된다.
△ 갱신 신청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과태료 면제 검토
갱신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토대로, 2026년 3~4월경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제17조(과태료 부과 규정)를 근거로 ▲제도 인지 가능성 ▲고의성 여부 ▲생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도 전환기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담은 완화하되, 행정의 형평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갱신 미신청자는 ‘처분 절차’ 진행… 사전통지·청문 거쳐 최종 결정
다만 시는 갱신 안내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다시 한번 접수받는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이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와 청문 결과를 종합해, 2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 끝까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면허취소 불가피
이 같은 구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사전통지 및 청문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이후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행정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생계 보호와 행정 원칙의 균형
밀양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조종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면허 유지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대량 민원 및 행정쟁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많은 시민의 생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제도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는 충분한 소명 기회와 행정적 구제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기본으로 하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는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