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챗봇 상담서비스’ QR코드를 삽입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위택스봇’을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주요 지방세 세목과 지방세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챗봇 상담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챗봇 안내 QR코드는 지방세 고지서 전면에 배치되며,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고지서에 우선 적용된다.
의령군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통해 지방세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세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