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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출산가정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운영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출산 직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회복 지원패키지 사업별 안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출생아 거제시 출생등록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계속 거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24(온라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유형별 정부지원금 차등)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온라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별도 문의)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4.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대상자 조건은 별도 문의)

 

·지원내용: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의 70% 지원

 

·신청방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전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5.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지원대상: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또는 임신 유지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신생아 포함)

 

·지원내용: 부산·경남권역 의료기관 이송비용(1인 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산모의 건강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출산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건강한 회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