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는 전기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다. 누전차단기 교체, 접지 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시설 개선을 완료하면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창고나 축사 등 주택용도 이외의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다.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신청 서식 등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란 안전재난과장은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주택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