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약 4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72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2차 보조금이 폐지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2차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시에만 지원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26년까지만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