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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 시행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총 301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7동, 주택 지붕개량 14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11억 8,236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고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 또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께서는 꼭 신청하여 슬레이트 제거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