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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시행

3월부터 건당 300원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환전 시 발생하던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를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 외 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특히 소액 환전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누적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수수료 0% 정책에 더해 타행이체수수료까지 면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금융기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

 

김희정 민생경제과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거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류 상품권 타행이체수수료 면제에 협조해 주신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맹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