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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시, 3월 1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접수, 60~70만원으로 2배 껑충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터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농가(경영주)는 연 1회 60만원, 2인 농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부부 각 35만원씩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후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이며 공동 경영주(배우자)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