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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에서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존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