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14일 신안둔치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 부산물 소각 및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청군을 비롯해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산청군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금지, 화목보일러 남은 재 처리 주의 등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됨을 홍보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119 또는 산청군 관계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군은 이번 합동 캠페인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읍·면에서도 독가촌,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무속행위장소 등 산불취약지역에서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