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