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보장 지원을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7년 3월 21일까지 1년이다.
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5년간 1,470건, 총 5억5,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운호 교통정책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지원과 상해 보장 지원으로 시민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