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하동군이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올해부터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되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후변화로 인한 수원 고갈과 오염 등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거주 주민들은 물 이용의 법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하동군은 무허가 건축물 가운데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완화된 수돗물 공급 기준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하동군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불일치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단순한 제도 완화를 넘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물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급수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시설 점검을 병행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물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