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창원 18.7℃
  • 맑음통영 19.1℃
  • 맑음진주 18.7℃
  • 맑음김해시 21.6℃
  • 맑음북창원 20.0℃
  • 맑음양산시 21.1℃
  • 맑음의령군 17.9℃
  • 맑음함양군 18.6℃
  • 맑음거창 18.3℃
  • 맑음합천 19.0℃
  • 맑음밀양 18.4℃
  • 맑음산청 19.0℃
  • 맑음거제 17.8℃
  • 맑음남해 16.9℃
기상청 제공

거창군

거창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추진

폭염 대비 장비 구입비 50% 지원…3월 31일까지 접수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2025. 7. 17. 시행)으로 폭염 작업 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폭염 작업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비이며, 구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각 사업장은 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