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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연안어선 유류비(경유) 지원사업’ 추진

유가상승 대응, 10톤 미만 연안·구획어업 어민 지원 확대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이 관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주기 위해 ‘2026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경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도비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남해군에서 10톤 미만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유류비(경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 낚시어선과 법령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사용한 경유비의 10% 이내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