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함양군은 4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묘지 조성 및 분묘 개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묘 개장신고 및 불법 화장행위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청명과 한식은 조상을 기리는 시기로 성묘객이 증가하면서 묘지 조성이나 분묘 개장이 집중되는 시기다.
이 기간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묘지를 무단으로 개장하는 행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묘지를 조성하거나 개장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장 신고의 경우 기존 분묘 사진과 함께 분묘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번과 분묘를 옮기고자 하는 장소, 현재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함양군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장 사전 신고 안내 ▲불법 화장 및 소각행위 금지 안내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성묘객 이동이 많은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성묘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