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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병역 이행이 자부심 되도록”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입영지원금’ 조례 제정

- 오는 7월 시행
- 현역ㆍ사회복무요원 대상 거창사랑상품권 지급
- 여성 의원으로서 청년 병역의무 예우 앞장 눈길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특히 여성 군의원이 주도하여 청년들의 병역 이행을 예우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누가, 얼마나 받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 중,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지급 내용: 거창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방법: 입영 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사무소 신청 (입영 후 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
△시행 시기: 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입영자부터 적용

 

■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응원"
표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업 군인이나 대체복무자와 차별성을 두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이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보전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연간 300여 명 혜택… ‘병역 명문’ 도시로
거창군 내 연간 입영 대상자는 평균 300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000만 원으로 추계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가 병역 이행을 명예롭게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주숙 의원은 “군 복무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거창군이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