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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적용시간은 평일 24시간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함으로써 군민들의 자발적인 승용차 5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