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여름철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곡 주변에 무단 시설물 설치와 불법 점용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산림 계곡 일원에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며, 사유지와 국·공유림 구분 없이 불법 점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와 함께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불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이 확인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산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