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에너지 기본 조례로 통합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가 5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에너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분절된 에너지 시책을 체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까지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