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한시 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은 9월경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현재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급할 계획이다.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및 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2026년 1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해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8월 중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