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하도급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사고사례 등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실무형 교육으로 최신 제도 변화와 판례를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혔다.
김해시 관계자는“전문건설업체 대표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건설업체 대상 교육을 정례화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