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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군 보건소'담배사업법'개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합동 점검 실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

 

경남일간신문 | 고성군 보건소는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지도·점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기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에 더해 전자담배 사용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건강증진담당,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운영되며, 점검과 함께 현장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여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은 민원 다발 시설 및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확인한다. 또한 흡연실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담배판매업소(편의점 등)의 담배광고 위반사항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확대된 담배 규제 범위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을희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군민 건강증진과 금연 문화를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