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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35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추진 기준 마련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2035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옥포덕산4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1곳을 설정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동의 경계로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7개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건축물 밀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로 구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맞춰 인센티브 항목을 설정했다.

 

주요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은 ▶ 공공시설 제공, 녹색건축 인증, 지역건설업체참여, 통합재건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과 단계별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