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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정경선 배후까지 고소”

서울남부지법에 접수 완료…공직선거법 위반 등 4대 혐의 전방위 압박

 

 

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 산청군수 경선 결과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소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경선을 ‘민주적 절차를 상실한 범죄의 장’으로 규정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힌 주요 고소 근거는 ▲당내경선 자유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악의적 후보 비방(정보통신망법 위반) ▲선거인단 명부 무단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리투표 및 여론 조작(업무방해죄) 등 총 4개 항목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체적인 증거는 언론 대신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것”이라며,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산청군수 선거는 대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확정 후보의 효력이 즉시 정지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당헌·당규에 따라 무공천이나 재공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승화 후보는 “이번 조치는 부정과 반칙으로 군민의 눈을 가린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통해 산청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