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351호에 대한 2026년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 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된 가격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0.65%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가격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진주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진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와 개별 통지를 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도 함께 진행된다.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