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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 가포지구 공장용지 분양 추진

완충녹지 해제로 대형차량 진출입 불편 해소에 따른 입지여건 향상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용지 및 주차장용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미분양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항만을 기반으로 한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항만배후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필지는 가포동 669번지 외 5필지로 항만배후단지 내 입지한 토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으로,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입찰자로 결정되며, 입찰 보증금은 공급예정가격의 10%이다.

 

향후 일정은 5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여 6월 내에 분양 및 입주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향후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도시계획시설(항만)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입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