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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1.16%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7,52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가격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한 수준으로, 이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밀양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산정 적정 여부 재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오는 6월 26일 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자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시민들께서 주택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