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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지방세 체납자에 ‘급여 압류 예고’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직장에 재직 중인 체납자에게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고 대상자는 거제시 관내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이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급여 압류가 체납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예고서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