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 굴뚝 철거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굴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7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 굴뚝의 철거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노후 굴뚝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마감재 탈락 및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굴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굴뚝이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 등은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허상배 김해시 건축과 과장은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 굴뚝은 강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