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무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약 4.6%의 절세 효과가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와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정보 누리집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공제액이 반영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즉시 교부되며, 전화 신청자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해당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