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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군, 환경개선부담금(2024년분) 징수율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경남일간신문 | 합천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22년,23년,24년)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 징수교부금 8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합천군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4%로 전국 평균 징수율 29.2%, 경남 평균 38.6%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단기간 성과가 아닌 3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로 군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징수율 60% 이상을 달성한 지자체에 대해 징수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추가 징수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돼, 기본 교부금 2천5백만원외에 6천3백만원의 추가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 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2호)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을 읍·면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서의 적극행정 추진과 함께, 읍·면 자체 징수계획 수립, 체납자 대상 현장 방문,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은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매년 평가 보상 인센티브 지원, 체납자의 각종 보조사업 제한,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활용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