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9동과 주택 지붕개량 12동,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38동 등 총 209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공장 5개소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취약계층에 전액, 일반가구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공장은 1개소당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은 50%를 지원하되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3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