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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지선 대비 공무원 대상 추진

 

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숙지해 공정한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은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전문성과 현장 실무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이해력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금지 △선거관여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등 제한 등으로 실제 행정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SNS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법 준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공무원들은 교육 사례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오해 없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