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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영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남일간신문 | 통영시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조치(하임리히법)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하반기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