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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안내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표준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만 9,731호이며,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인터넷·방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30일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3,152호)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