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가 오는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꾸준히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트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정해서 부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봉인을 계속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는 스텐 등 방수 재질 일반 너트, 막힌 너트로 체결하면 되고,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특히 봉인 탈부착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 말소 시 봉인 반납 절차도 사라진다.
또한,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역시 폐지된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로 자동차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